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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교사 자격증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2-01-04 14:01:17 조회수 : 1489
1. 교무지원팀에서 교원자격증 발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발급대상 : 교원자격 검정령에 의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 이수자 중
                  졸업예정자 및 자격조건 미달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졸업자

3. 신청기간: 2011.12.01(목) ~ 2012.01.6(금)까지

4. 해당학과
가. 유치원정교사(2급) : 1개 학과(유아교육과)
나. 실기교사 : 11개 학과(물리치료과, 보건환경과, 보건행정과, 언어재활과, 보건의료전산과,
                          인테리어디자인과, 뷰티코디네이션과, 호텔외식조리계열, 작업치료과,
                          생활체육과, 안경디자인과)

5. 발급자격 종류: 유치원정교사(2급), 실기교사

6.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첨부파일 참조)
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실기교사 해당 계열·학과에 한함)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교원자격증 발급수수료 500원

7. 제출처
가. 졸업자: 교무지원팀
나. 졸업예정자: 소속계열ㆍ학과사무실


※ 교직과정 이수 안내 및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자격증 발급 기준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학과 학과사무실 또는
   교무지원팀(053-320-1213)으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실기교사_무시험검정_자격증_발급_기준.hwp
첨부파일  교원자격_무시험검정원서_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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