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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보훈병원 청년인턴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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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2-01-04 09:01:06 조회수 : 1443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에서 함께 일할 열정과 도전정신을 가진 청년 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약무보조 ․약사 보조업무 -기본행정업무, PC 활용가능자 -2명 고객지원 -고객 서비스지원, 병원이미지 개선 -고객서비스 지원 가능자 -1명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 사회복지관련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2명 ✲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의 경우 수료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공고일 기준) 공단 채용시험 응시(해당분야에 한함) 시 서류전형 면제합니다.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계약직(청년인턴) 나. 계약기간 : 2012년 2월 1일 ~ 2012년 11월 30일 (약 10개월) 다. 보수수준 : 100만원/월 라.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 마. 복리후생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29세 이하(공고일 기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제한 없음 ✲ `12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해당직종에 지원 가능하나 `12년 2월 내 해당자격증 미 취득시 임용 취소. - 기타 재학생․휴학생 및 취업 대기자결정자는 제외 다.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면허증 소지자) 마. 우대조건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의 일환으로 행정보조, 약무보조, 고객지원은 채용인원의 50%(6명 중 3명)를 고졸자 우선채용. 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자 ✲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 계산시 재학 중 아르바이트 기간은 제외 4. 심사방법 및 일정 서류전형 - 면접 - 최종선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2.01.13.(금) ✲ 면접일정 등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대구보훈병원 홈페이지 안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12.01.18(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12.01.20(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대구보훈병원 홈페이지 안내 또는 문자메세지 통보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1.12.29(목) ~ 2012.01.09(월) 18:00(메일 도착시간) 나. 대구보훈병원 인사담당자 e-mail를 이용하여 원서접수 다. 접수방법 : 관련서류(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e-mail로 접수 응시 기관명 : 대구보훈병원 e-mail : zzzangoo@bohun.or.kr 담당자 : 이동구 전화번호 : 053-630-7072 ✲ 파일제목은 반드시 응시기관명-채용분야-성명(예 : 대구보훈병원-행정보조-홍길동)으로 기재(기관 및 분야 표기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사항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붙임】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직무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가」항은 원서접수기간에 제출, 「나~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기관에 이중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이중지원 시 서류전형 탈락)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바.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차 순위자와 채용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사후 적발시에는 합격취소 및 고용계약이 해지 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병원 채용관련(☎053-630-7071,7072)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2. 29. 대구보훈병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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