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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복지면학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8-09-28 11:09:57 조회수 : 1291
1.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우리대학 재학생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습의욕을 높이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8-2학기 복지면학 장학생을 선발하오니

해당 재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본인 또는 자녀, 가계곤란자


나. 신청기간 : 2018.10.01(월) ~ 2018.11.09(금)


다.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생 본인)


→ 메뉴화면→장학관리→복지면학장학 신청 클릭


→ 1. 복지면학장학 구분에서 택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우, 가계곤란자)


→ 2. 인적사항 및 3. 계좌번호 입력


→ 신청서 출력


→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첨부 후 신청서와 함께 학과사무실에 제출


라.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출력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사본(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동일계좌 사본)


2) 기초생활수급자 : 공통서류+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본인기준)


3) 장애인본인또는자녀 : 공통서류+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4) 가계곤란자: 공통서류+본인사유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 또는 모기준)


마. 제출처 : 해당 학과사무실


바. 유의사항


1) 복지면학장학금은 대구보건대학교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등록금 한도 내에서 수혜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 연금공단 학자금대출 신청자는 장학금액만큼 대출상환 됩니다.


2) 성적장학, 1가정2자녀이상장학, 보훈장학, 통일부장학, 인당특별장학생,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장학규정에 의거하여 등록금 범위 안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며 전액 장학생의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자녀의 경우 부와 모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 문의사항 : 학생복지팀 053-320-1270
첨부파일 첨부파일  본인사유서_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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