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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8-03-08 17:03:50 조회수 : 1215
1. 교무지원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2018학년도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

나.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강화

다.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마.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대구보건대학교 교무처 교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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