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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복학(재입학) 생 중 학생예비군 신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8-02-26 14:02:45 조회수 : 1330
1. 2018-1학기 예비군대원 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복학(재입학)생 중

예비역(또는 보충역)으로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고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8. 2. 12(월) ∼ 3. 16(금)

나. 신고대상 : 복학생 또는 재입학생 중 예비역 또는 보충역인 예비군 편성 대상자

※ 전공심화과정(학과)의 학생예비군 포함(본인 희망시)

다. 신고절차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 → ‘병사관리’

→ ‘예비군대원 신고안내’참조 후 → ‘예비군대원 신고등록(학생)’입력

→ 우측상단‘저장’버튼 클릭!

※ 종합정보시스템(전산)상에서 신고는 등록(복학, 재입학) 완료시 입력이 가능함.

2. 예비군대원 신고를 한 학생 중 2018년 전역자는 2019년부터 훈련이 부과되며,

2018년 이전 전역자(1∼6년차)는 학생 예비군(방침일부 보류자)으로 전환되어

기본훈련(8H)만 이수하면 됩니다.

※ 학생 예비군대원 미신고자는 대학직장(학생) 예비군편성에서 제외되어

동원훈련(28H), 동미참훈련(32H)이나 기본훈련(8H) 및 작계훈련(12H)을 받을 수 있음.

3. 학생 예비군대원 신고는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방문신고 희망시

예비군대대 행정실(영송관 1103호)로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바랍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320-1897∼8)



대구보건대학교 직장예비군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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