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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무허가 원룸 입주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7-09-07 09:09:35 조회수 : 1283
1.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2017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대학 인근의 무허가 원룸(불법 증·개축)

등에 우리대학 재학생들이 입주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

및 보상절차에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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