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공지사항
2014-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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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4-02-04 09:02:53 조회수 : 1513 | |
※ 분할납부 신청은 인터넷(종합정보시스템) 신청만 가능하며, 2회 ~ 4회 분할 가능 합니다.
※ 분할납부고지서는 지정된 납부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하여 납부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 시 학자금대출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 대상 학생 신입생, 유급생, 재입학생,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전체 대상(당해 복학 대상자는 신청 가능) ◎ 분할납부 신청기간 2014. 02. 10(월) ~ 02. 13(목)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원하는 분할 횟수로 신청(2회 ~ 4회)◎ 분할납부 등록기간 및 고지서 출력기간1. 2회 분할 : 1차 ⇒ 2014. 02. 17(월) ~ 02. 21(금) 2차 ⇒ 2014. 03. 17(월) ~ 03. 21(금) 2. 3회 분할 : 1차 ⇒ 2014. 02. 17(월) ~ 02. 21(금) 2차 ⇒ 2014. 03. 17(월) ~ 03. 21(금) 3차 ⇒ 2014. 04. 14(월) ~ 04. 18(금) 3. 4회 분할 : 1차 ⇒ 2014. 02. 17(월) ~ 02. 21(금) 2차 ⇒ 2014. 03. 17(월) ~ 03. 21(금) 3차 ⇒ 2014. 04. 14(월) ~ 04. 18(금) 4차 ⇒ 2014. 05. 12(월) ~ 05. 16(금) ◎ 분할납부 신청절차 1.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이 원하는 분할 횟수로 신청합니다.2. 분할납부 승인 처리가 완료됩니다. (2월 14일(금) 일괄 승인)3. 지정된 납부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분할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을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타은행 송금 가능. 단, 수수료 본인 부담)◎ 분할납부 방법 1. 분할 등록금은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별도의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2회 ~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 등록금은 (등록금 총액 ÷ 본인이 신청한 분할횟수)로 합니다. (단, 학생회비는 분할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3. 분할납부 중에는 휴학이 되지 않으며, 완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 분할 등록금을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됩니다. (단, 이전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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