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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 실기교사 자격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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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2-12-11 10:12:50 조회수 : 1634 | |
◈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자격 발급 기준
1.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가. 전공 과목: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나. 교직 과목: 4학점(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다. 국가기술자격증: 실업계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기초사무분야의 경우 2급 이상)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가. 전공 과목: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나. 교직 과목: 4학점(2과목: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다. 국가기술자격증: 실업계 표시과목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있는 경우 기능사(기초사무분야의 경우 2급 이상)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3. 실기교사 자격검정 시 유의 사항 가. 국가기술자격증은 대학 입학 전에 취득한 경우도 유효하며, 무시험검정을 실시할 때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해당 학과․계열: 보건환경과, 보건행정과, 보건의료전산과, 호텔외식조리학부 나.「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의 개정에 의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기가 수시검정 으로 바뀜에 따라 대학 졸업 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기교사 자격검정 신청이 가능함. 다. 이 경우 당시 해당 학과에서 실기교사 자격증을 부여하였는지의 여부와 무시험 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한 후에 현 대학의 장이 현재 발급일을 기준으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며, 이후 업무절차는 신규 발급자에 준하여 처리함. <보건행정과> 컴퓨터의 이해, 사무관리 , 워드프로세서실습Ⅰ ,워드프로세서실습Ⅱ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 워드프로세서 1, 2급 자격증 사본 수수료 : 1,000원(원서비,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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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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