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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자 예비훈련 보류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1-03-24 09:03:16 조회수 : 1805
2011년도부터 공정한 사회구현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예비군훈련 보류자로 추가적용하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대상자 파악 및 신고토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가. 신고기간 : 2011. 3. 24(목) ∼ 4. 8(금)  
   나. 신고대상 : 학생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다. 신고장소 : 예비군대대(본관 지하1층)
   라. 대상자 혜택 : 예비군훈련 보류자로 처리되어 훈련을 받지않음(방침전면 보류)
   마. 대상자 준비 및 제출사항(제출장소 : 예비군대대)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발급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하여야 함)
          ※ 수급자 증명서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함.  
       2) 보류원서 작성제출(본인이 직접 예비군대대 방문 작성)
   바. 학과별 파악 및 연명부 제출
       1) 학생 예비군대원중 기초생활수급자 연명부 제출
          가) 기간 : 2011. 3. 31(목), 15:00까지
          나) 제출장소 : 예비군대대(본관 지하1층)
          다) 내용 : 학과별 예비군대원중 기초생활수급자 연명부 1부
       2) 학과에서는 학과별 예비군대원 연명부를 참조하시고,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수습자를 파악하여 기간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 학과별 예비군대원 연명부 : 첨부물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 바랍니다.(☎ 320-1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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