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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1-03-03 11:03:56 조회수 : 1692
2011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교직원
(직계존속의 경우 60세이상(여자는 55세), 직계비속의 경우 20세미만)
   가. 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교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근무형편에 의해 당해 교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포함

  나. 제출서류 - a)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1부.
                               b) 부양가족신고서 1부.  끝.
                  (작년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발급시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대한민국전자민원G4C(www.minwon.go.kr) 로 접속하셔서 인터넷 발급받으시면 편리합니다.

2. 자녀학비보조수당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
가.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나. 제출서류 - a)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 1부.
                              b)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서 1부.  끝.

3. 제출기간 : 3월 2일(수) ~ 3월 9일(수)까지

4. 기타 문의사항 : 320-1237 권순혜

*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서 미제출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1년_부양가족_및_자녀학비보조수당_신청서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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