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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09-01-21 11:01:30 조회수 : 2053
1. 신청기간 : 2009. 1. 19(월) ~ 2009. 3. 30(월)까지 09:00 ~ 24:00(토ㆍ일ㆍ공휴일제외)
* 신청기간은 2009. 3. 30(월)까지이나 본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
등록기간에 대출실행(은행업무시간내에)을 하는 것 까지가 대출완료입니다.
* 신입생 등록기간 : 2009. 1. 29(수) ~ 2009. 1. 30(금)
* 재학생 등록기간 : 2009. 2. 16(월) ~ 2009. 2. 20(금)

2. 대출자격 [*신입생은 3), 4) 항목만 해당됨]
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②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학점(C학점) 이상
③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
- 신용관리 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④ 대출신청연령은 195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신청방법 및 절차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 온라인 신청
① 대출받고자 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
인증서 발급(우리, 대구, 농협 중 택1)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만20세미만)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
-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은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유효기간이 경과
한 경우 재발급(또는 갱신)
② 공인인증서 발급 받은 후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
대출 신청서] 작성
④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 입력,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⑤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
※ 1989년 1월 19일부터 1989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 중 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학과 은행에 제반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오류 및 기재 누락시
이자지원 배제] (1989년 3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은행에 서류 제출)
⑥ 마감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4. 제출서류(대학 또는 금융기간) : 본교 본관1층 학생복지팀
* 대출신청 후 반드시 등록기간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되는 것이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이 취소됩니다.
○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 서류생략자 - 대학추천요청서만 인터넷으로 제출
* 서류제출자 - 대학추천요청서,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 미성년자 -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를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는 신입생(학부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및 재학(복학)생은
2009년 3월 27(금)까지 학자금대출요청서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본관1층 112호
학생복지팀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 이자지원 배제)

※ 서류 생략자 : 학자금대출 신청과정에서 학자금포털에서 ‘서류 생략자’로 지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 대출 포탈사이트에서 확인요망
※ 미성년자(미혼인 만20세 미만)에 대한 판단은 민법상에 의하며 대출약정일 기준 미성년자는
대출받을 은행에 친권자 증빙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학자금>진행현황]에서
확인 가능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이자
지원 대상에서 배제

5. 대출
① 대출한도 : 등록금 + 생활비(한 학기당 100만원) + 보증료
② 대출금리 : 고정금리
※ 단, 저소득층 순으로 학부생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정부가 이자의 전부
(무이자대출) 또는 일부(저리대출)를 부담
ㆍ 무이자 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부를 지원하는 대출
ㆍ 저리 대출 : 거치기간 동안 대출금리 중 일부를 지원하는 대출
ㆍ 거치기간이 없으면 무이자ㆍ저리대출이라도 이차보전 없음
ㆍ 원금상환기간 동안 이자는 본인 부담
※ 대출시 모든 학생들이 일반대출로 일괄승인 후 추후에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학생의 가구소득을 추산하고 이를 소득분위로
환산하여 무이자 또는 저리로 변경될 수 있음.
③ 상환기간 : 최대 7년 거치, 10년 상환
-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 다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6. 유의사항
- 반드시 등록기간 전에 신청하고 등록기간에 해당은행과 약정체결 후 대출실행을 하여야
등록금이 대학으로 입금됨. (생활비는 본인계좌로 입금)
- 교내장학금 수혜등으로 인해 등록금이 일부 면제되는 학생은 당연히 등록금고지서상의 금액으로 대출.
-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상 등록금 지원이 우선이므로 생활비만 신청 할 수 없음.
- 보증료(대출금액의 3%이내)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들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혜택을 볼 수 있음.
-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학자금대출 후 매월 이자의 납부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연체기록이 누적되어
신용상태가 나빠지면 추후 금융거래나 졸업 후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 등록 대출(대학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만 가능)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학생은 은행창구에서 약정 체결 시 등록금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금 대출액은 개인계좌에 입금가능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증빙서류는 오후 4시까지만 받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대출사이트(www.studentloan.go.kr) 상위 학자금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콜센터 1688-814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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