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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학기 농촌희망재단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08-01-08 11:01:40 조회수 : 2163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과 농어촌 사회의 인재양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에서는 성적우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장학금 지급일 기준 전국대학 1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재학 중인 농어업인의 자녀 (부모가 농어업인으로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써 직전학기 평점 80점 이상)
* 농어업인의 기준 : 3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지급대상 학생의 학부모인 농어업인 또는 대학생 본인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광공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제외

2. 신청기간 : 2008. 1. 13.(일) ~ 2008. 2. 1.(금)까지

3. 신청방법
가. 농총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나.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서를 온라인상 입력․작성한 후 출력하여 도장날인(서명불가)후, 기타서류와 함께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4. 제출서류
가.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
나. 농어업인 확인서 1부
- 농업인자녀 : 영농종사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1부
- 어업인자녀 : 어업종사확인서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본인(학생) 입금통장 사본 1부
라. 농어업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 확인이 안 될 경우) 1부
마. 농어업인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바. 최근 3개월 내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영수증(또는 확인서) 1부
사.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재학증명서 1부

5. 제출처 : 학생처 학생복지팀

6. 지급액 : 학기당 100만원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당해 금액만을 지원)

7. 선발기준 : 학교성적과 저소득정도를 각 50%씩 가중치를 부여한 후,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

*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만 해당됨
(기타 직장가입자는 비농어업인으로 추정하여 미지원)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www.rhof.or.kr)
※ 인터넷으로 신청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는 오후 4시까지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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