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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07-06-13 11:06:49 조회수 : 2228
2007-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 안내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후생복지 증진과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 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1) 상환기간 : 졸업 후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2) 상환방법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졸업 직전 학기에 작성)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일시상환
※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장학사이트에 ‘개인신상정보’ 내용을 수정 · 저장하여야 함

4. 지원대상 우선순위
※ 1학기 계속신청자 우선지원 후 잔여예산으로 신규자 지원
1) 1순위 : 보호자가 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자녀
2) 2순위 : 보호자가 농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5.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 2007. 6. 18(월) ∼ 7. 6(금)
2)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07. 7. 6(금) 17:00까지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 1학기 수혜자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증빙서류 제출 생략)

6. 신청방법
1)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자세한 사항은 첨부 참조)
2) 신청서 출력하여 도장날인(서명불가) 후, 첨부서류와 함께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7. 신청제한
1)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2)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3) 휴학 및 자퇴한 자
4)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5)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8. 제출서류
1) 1순위자(보호자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
- 신청서 1부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농지원부등본 혹은 어업허가증이 없는 경우)
- 호적등본(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본인명의 통장사본(우리은행)

2) 2순위자(보호자 농어촌 거주)
- 신청서 1부
- 호적등본(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본인명의 통장사본(우리은행)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 주민등록등본은 재단에서 전산조회 실시하므로 제출 불필요

9. 신청시 유의사항
1) 모든 신청 학생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소속대학에 제출
하여야 함.
2) 온라인 신청내용상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자명 입력 등의 착오로 행정전산망에
의한 조회가 이루어 지지 않아 심사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3) 신청서에는 반드시 보호자 도장이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 및 장학지원사업 → 전체장학금사업안내 → 농촌장학금 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  신청시스템_설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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