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공지사항
제6회 기쁜우리장학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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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06-05-29 16:05:06 조회수 : 2545 | |
1.사업명 : 기쁜우리장학지원사업 2. 사업 목적 학업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 정진이 어려운 장애학생 및 장애부모 가정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계속적으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따스한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나아가 본인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사회에 통합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사업 대상 및 목표 전국의 대학에 다니는 장애학생 및 장애부모 가정의 학생 80명 4. 신청기간 2006. 6. 1(목) ~ 7. 21(금)까지 6. 지원 자격 대상 1)학교장 및 단체장 또는 주임신부님께서 추천하는 저소득 계층의 장애학생 또는 장애인 자녀 2)장애학생의 경우 2005학년도(1~ 2학기) 성적으로 총평점 3.0 이상인 자. 단, 1학년은 2006학년도 1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자. 3)장애부모를 둔 학생의 경우 2005학년도(1~ 2학기) 성적으로 총평점 3.5 이상인 자. 단, 1학년은 2006학년도 1학기 성적이 3.5 이상인 자. 7. 심사 기준 1)장애학생은 2005년도(1~ 2학기) 성적 또는 2006년도 1학기 성적(1학년의 경우)으로 총평점 3.0 이상인 학생을 기준으로 성적에 따라 심사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60명을 선정. 2)장애부모 가정(장애인 자녀) 학생은 2005년도(1~ 2학기) 성적 또는 2006년도 1학기 성적(1학년의 경우)으로 총 평점 3.5 이상인 학생을 기준으로 성적에 따라 심사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20명을 선정. 3)심사위원단은 법인이사장, 관장, 부서장, 사업담당자,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구성. 8. 첨부 서류 1)장학지원사업 신청서 1부. 2)학과장 또는 주임신부님 추천서 1부. 3)2005년도 성적 증명서 1부.(단, 1학년은 2006년도 1학기 성적 증명서 1부) 4)재학 증명서 1부. 5)자기소개서 1부. 6)장애인 증명서 1부.(장애부모가정의 학생인 경우 부모의 장애인 증명서) 7)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되어있지 않은 장애부모가정 학생의 경우 호적등본 첨부) 9)사회봉사활동확인서(해당자에 한함) 9. 접수처 및 문의처 :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1466번지 기쁜우리복지관 사회재활부 사회재활1팀 ☏(02)3665-3831~5 Fax (02)3665-3292 담당자 : 사회복지사 이세민 ※단, 접수는 우편접수만 가능하며 마감은 당일 도착까지 유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쁜우리복지관 홈페이지(http://www.gibbun.or.kr/)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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