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공지사항
2006-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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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06-05-29 16:05:34 조회수 : 2476 | |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후생복지 증진과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 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2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5.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06. 6. 15(목) ∼ 7. 4(화) 18:00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06. 7. 4(화) 까지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6. 신청방법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① http://scholar.krf.or.kr →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② 왼쪽 메뉴바: 학자금신청관리->학자금신청 선택 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서 해당여부 클릭 :‘다음’버튼 클릭 2) 가족사항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5) 출력하여 신본관 학생복지팀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7. 신청제한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우리 재단의 06년 1학기 학자금 수혜자 - 기타 공공기관(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06년 1학기 학자금 수혜자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8. 제출서류 - 전체신청학생 : 신청서 1부(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1순위자(보호자 농어업 종사) 중 농지원부등본 혹은 어업허가증이 없는 경우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제출 - 2순위자(보호자 농어촌 거주)는 해당자에 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제출 - 1, 2순위자 중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 주민등록등본은 재단에서 전산조회 실시하므로 제출 불필요 9. 신청시 유의사항 ① 모든 신청 학생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구비서류는 소속대학에 제출 하여야 함. (단, 1학기 선정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② 온라인 신청내용상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자명 입력 등의 착오로 행정전산망에 의한 조회가 이루어 지지 않아 심사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유의바람 ③ 신청서에는 반드시 보호자 도장이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ar.or.kr) 공지사항 및 장학지원사업 → 전체장학금사업안내 → 농촌장학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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