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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희망재단 성적우수 장학금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06-03-15 17:03:31 조회수 : 2627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과 농어촌 사회의 인재양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에서는 성적우수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우리대학 2, 3학년 재학생(신입생 제외)으로 농어업인의 대학생 자녀 * 농어업인의 기준 : 3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지급대상 학생의 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광공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제외

2. 신청기간 : 3월 16일(목) ~ 3월 24일(금) 17:00까지

3. 제출처 : 학생처 학생복지팀

4. 지급액 : 학기당 100만원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당해 금액만을 지원)

5. 선발기준 : 학교성적과 저소득정도를 각 50%씩 가중치를 부여한 후,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 *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만 해당됨(기타 직장가입자는 비농어업인으로 추정하여 미지원)
※ 차상위계층
- 1인가구 : 9,270
- 2인가구 : 17,050
- 3인가구 : 22,610
- 4인가구 : 28,180
- 5인가구 : 31,880
- 6인가구 : 35,840
※ 차차상위계층
- 1인가구 : 12,970
- 2인가구 : 20,760
- 3인가구 : 28,180
- 4인가구 : 33,740
- 5인가구 : 37,693
- 6인가구 : 41,401

6. 제출서류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
◎농어업인 확인서 1부 - 농업인자녀 : 실영농확인서 1부 - 어업인자녀 : 어업종사확인서 1부
◎본인 및 연대보증인(부·모·형제자매중 1인) 서약서 1부
◎농어업인 입금통장 사본 1부
◎농어입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확인이 안될 경우에 해당) 1부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또는 농어업인 건강보험증 사본 및 최근 3개월내 보험료 납부고지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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