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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06-02-03 13:02:46 조회수 : 2545
◎ 등록금 분할납부 대상자
    1. 가계 형편이 어려운 자
   단, 신입생, 유급생, 재입학생은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당해 복학 대상자는 신청가능)

◎ 신청절차
   1. 신청서(학과 사무실에 비치)를 발급 받는다.
   2. 신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 1차 등록기간 내 재무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4. 분할납부 고지서를 수령하고 등록금을 우리은행 영송학원 출장소에 납부한다.
  
◎ 납부 방법
   1. 최초의 납입금은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별도의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2. 1차 납입금은 등록금의 1/2로 하고 2차 납입금은 그 나머지로 한다.
   3. 최초 납입금을 납부한 후 2차 납입금을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제21조 제적)에 의하여 제적된다.(단, 1차 납부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등록기간
    1차 ⇒ 2006. 2. 13(월) ~ 2. 17(금)  
    2차 ⇒ 2006. 4. 10(월) ~ 4.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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