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공지사항
복학 기간 및 일반휴학신청 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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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06-02-01 09:02:27 조회수 : 2657 | |
◎. 복학기간 안내
1. 복학대상 가. 일반·질병휴학자 복학 나. 군제대 후 복학 2. 복학기간 2006. 2. 13(월) ~ 2. 15(수) 3일간 3. 구비서류 ◎ 공통 : 가. 복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나. 본인, 보호자 도장 다. 등록금(등록대상자인 경우) ◎ 군휴학 후 복학자 : 가. 전역증 사본 1부. 나. 주민등록 초본(전역신고된) 1부.(예비군 신고시 필요) 다. 3cmx4cm 증명사진 1매.(예비군 신고시 필요) 4. 복학절차 가. 복학원서 작성후 등록대상지인 경우(미등록생) 우리은행 및 농협, 대구은행에 등록금을 납부 나. 학과장 날인 : 각 학과 학과장실 다. 예비군 대원 신고 : 신본관 지하 1층 예비군대대 라. 가~다항의 절차를 거친 학생은 복학원서를 교무지원팀(신본관 1층 112호)에 제출바랍니다. ※ 복학신청시 등록대상지인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복학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휴학기간안내 1. 일반휴학신청기간 : 2006. 2. 13(월) ∼ 2. 17(금) <위 기간내에 미등록 휴학 가능> 2. 휴학시 필요서류 - 일 반 휴 학 : 본인 및 보호자 도장(학과 지도교수님 또는 학과장님께 신청) -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교무지원팀에 신청) - 질 병 휴 학 : 종합병원 4주이상 진단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교무지원팀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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