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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 시험장소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04-11-25 14:11:49 조회수 : 3915
1. 위생사(2004.12.05(일))
-21030001~21031470 : 상서여자정보고등학교(지하철 성당못역 하차 도보 10분)
-21031471~21039999 : 상서중학교(지하철 성당못역 하차 도보 10분)
2. 의무기록사(2004.12.12(일))
-전체 : 경기고등학교(지하철 7호선 청담역 2번출구 도보 5분)

3.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일 이전에 시험장 소재지를 미리 확인하고(단, 시험장 출입은 할 수 없음), 해당 시험일의 정한 시간까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 시행 전에 시행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장에 차량을 이용하여 입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장에서는 흡연을 금하며, 특히 시험장(학교)내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라.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 PDA, 무선호출기 등)도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마.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험 질서 유지에 필요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수험을 정지시키고 퇴실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아. 모든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전자계산기 및 백색타자수정액을 일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는 전자계산기(전자수첩 기능이 있는 것은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지참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함)를,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는 KCD-4(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4차 개정판) 제1권·제3권 및 ICD-9-CM(국제의료행위분류)을 지참하여야 하며, 치과기공사 국가시험 응시자는 실기시험 시 조각도 일체, 칼, 알콜램프, 연필, 눈금자, 각도기, 책상덮개(실기 기공물 제작 시 왁스 등이 책상 및 주변에 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자. 객관식 답안카드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를 사용한 경우 해당 답안카드는 “0”점 처리합니다. 또한, 답안카드에 응시번호, 성명 등을 기재·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차. 기타 사항은 “2004년도 하반기 및 200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공고”(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03-31호, 2004. 9. 11. 서울신문 게재) 혹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시험관리국(☏ 02-476- 23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가시험_장소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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