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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사원 신청에 관하여...
작성자 : 이은희 작성일 :2004-01-16 09:01:32 조회수 : 3435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턴제는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18-30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비영리 법인을  제외한 5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장이
인턴을 모집하고자 하면 직업안정고용센터에 등록을 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직업안정고용센터에 등록을
하면 센터가 중간 역할을 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보건행정과에서는 산학협력이 체결되어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인턴제를  적극 홍보하여 고용센터에 등록을 유도하고,
인턴제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 일괄 신청을
  받아 직업안정고용센터에 등록을 하기로 하여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전화는 320-1371로 부탁바랍니다.
  이미 이은희 교수와 연락이 되어 신청한 경우는 별도 전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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