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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할 납부제
작성자 : 조교 작성일 :2003-08-13 16:08:27 조회수 : 3510
◎ 등록금은 학칙(제45조 납입금)에 의거 매 학기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학생에 한하여 별도의 등록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출 후  학  장의 허가를 받아분할 납부 할 수 있다.

   1. 근로자 고용 조정 등으로 인하여 실직한 자의 자녀
   2. 독학자
   3. 생활보호대상자
   4. 가계 형편이 어려운 자
   단, 복학생, 유급생, 재입학생, 장학생은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청절차
   1. 신청서(학과 사무실에 비치)를 발급 받는다.
   2. 신청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 총무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4. 분할납부 고지서를 수령하고 등록금을 우리은행 영송학원 출장소에 납부한다.
  
◎ 납부 방법
   1. 최초의 납입금은 학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별도의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2. 1차 납입금은 등록금의 1/2로 하고 2차 납입금은 그 나머지로 한다.
   3. 단, 학생회비는 1차 납입금 납부 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최초 납입금을 납부한 후 2차 납입금을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
      칙(제21조 제적)에 의하여 제적된다.(단, 1차 납부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등록기간
    1차 ⇒ 2003. 9. 1(월) ∼ 9. 5(금)  
    2차 ⇒ 2003. 10. 20(월) ∼ 10. 24(금)

*등록급 분활 납부제를 원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053)320-1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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