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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학교 학칙 일부 조항 개정(안)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26-05-07 13:05:23 조회수 : 5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70(학칙제정 및 개정의 예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학칙 개정 조항 및 사유

 

개정 조항

개정 사유

비고

4(설치대학·학과·계열·학부 및 입학정원)

2027학년도 학과 및 정원 조정 사항 반영

 

4조의2(스쿨제도)

2027학년도 학과 조정 사항 반영 및 스쿨 간 학과 이동

 

6(수업연한)

2027학년도 학과 조정 사항 반영

 

33(교과이수단위)

물리치료학과 4년제 지정 결과에 따른 이수학점 기준 설정

 

82(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학과입학정원 및 수업연한 등)

2027학년도 학과 및 정원 조정 사항 반영

간호학과 재활간호기술전공 신설

 

부 칙

2027학년도 학과 및 정원 조정 사항 반영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 학위의 종별

2027학년도 학과 조정 사항에 따른 학위명 신설

 

 

2. 개정내용 붙임1 “학칙 개정(·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의견서 제출일 2026.4.30() ~ 5.7()

4. 제출부서 대구보건대학교 교무처 교무지원팀(전화: 053-320-1215, youngeun1003@dhc.ac.kr, Fax: 053-320-1219)

 

 

 

붙임 1. 대구보건대학교학칙 개정(·구조문 대비표 1

     2. 학칙 개정의견서(양식) 1.

 

 

 

                                                    대구보건대학교 교무처(교무지원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02.학칙+개정의견서(양식)_14.hwp
첨부파일  01.학칙+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_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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