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공지사항
| 대구보건대학교 학칙 일부 조항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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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26-05-07 13:05:23 조회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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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70조(학칙제정 및 개정의 예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학칙 개정 조항 및 사유
2. 개정내용 : 붙임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의견서 제출일 : 2026.4.30(목) ~ 5.7(목) 4. 제출부서 : 대구보건대학교 교무처 교무지원팀(전화: 053-320-1215, youngeun1003@dhc.ac.kr, Fax: 053-320-1219)
붙임 1. 대구보건대학교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의견서(양식) 1부.
대구보건대학교 교무처(교무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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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2.학칙+개정의견서(양식)_14.hwp
01.학칙+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_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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