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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26-03-04 17:03:34 조회수 : 29

2026학년도 조기졸업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1) 2년제 학과 : 2학년 1학기 재학생

  2) 3년제 학과 : 3학년 1학기 재학생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2년 이상 과정)

 

2. 수업연한 단축범위

  1) 전문학사학위과정(2년제, 3년제에 한함) : 학칙 제6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4분의 이내

  2)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2년 이상 과정에 한함) : 학칙 제77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4분의 이내

 

3. 신청기간 : 2026. 3. 4.() ~ 3. 17.()

      * 서류심사 및 결과 통보 : 3월 중

      * 졸업사정시기 : 6~7월 중(2025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4. 제출서류 조기졸업신청서 [붙임1]

       * 제출처 본관 1층 교무지원팀

 

5. 신청자격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조기졸업 신청 당시까지 전 학년 평점평균이 4.0이상인 학생

  나매 학기(조기복학으로 인한 재등록 학기 포함) 16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이수한 학생(전문학사과정만 해당)

  다이수성적 중 낙제(F) 교과목이나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라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마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 조기졸업 신청 불가사항

1. 4년제 학과 소속 학생

2. 편입학생재입학생산업체 위탁생복수전공·부전공 학생

3. 복학생 중 졸업학점이 입학당시보다 축소된 경우의 학생

 

 

5. 졸업사정기준

  가졸업최저이수학점을 충족한 학생

학위과정

졸업최저이수학점

비고

전문학사

2년제

72학점 이상

2022학년도부터

3년제

110학점 이상

전공심화(학사)

130학점 이상

 

 

  나전문학사과정 자원봉사활동 및 심폐소생술 관련 요건을 충족한 학생(학칙 제41조제5)

  다전체 학년 평점평균이 4.0이상 기준을 충족한 학생

 

6. 유의사항

  가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이 졸업사정에서 탈락하거나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8조에 따라 자격상실한 경우 조기졸업 불가 처리되며다음 정규학기 수강 및 정상 등록(전액)하여야 함.

  나조기졸업 신청자 중 조기졸업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조기졸업 포기신청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함.

  다조기졸업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는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대구보건대학교 교무처 교무지원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2.+조기졸업+포기신청서_1.hwp
첨부파일  붙임+1.+조기졸업신청서학과장추천서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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