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공지사항
| 2026학년도 전기 조기졸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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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26-03-04 17:03:34 조회수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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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조기졸업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희망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1) 2년제 학과 : 2학년 1학기 재학생 2) 3년제 학과 : 3학년 1학기 재학생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2년 이상 과정) 2. 수업연한 단축범위 1) 전문학사학위과정(2년제, 3년제에 한함) : 학칙 제6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 2)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2년 이상 과정에 한함) : 학칙 제77조에 따른 수업연한의 4분의 1 이내 3. 신청기간 : 2026. 3. 4.(수) ~ 3. 17.(화) * 서류심사 및 결과 통보 : 3월 중 * 졸업사정시기 : 6~7월 중(2025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4.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붙임1] * 제출처 : 본관 1층 교무지원팀 5. 신청자격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조기졸업 신청 당시까지 전 학년 평점평균이 4.0이상인 학생 나. 매 학기(조기복학으로 인한 재등록 학기 포함) 16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이수한 학생(전문학사과정만 해당) 다. 이수성적 중 낙제(F) 교과목이나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라.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마. 소속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5. 졸업사정기준 가. 졸업최저이수학점을 충족한 학생
나. 전문학사과정 : 자원봉사활동 및 심폐소생술 관련 요건을 충족한 학생(학칙 제41조제5항) 다. 전체 학년 평점평균이 4.0이상 기준을 충족한 학생 6.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이 졸업사정에서 탈락하거나,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자격상실한 경우 조기졸업 불가 처리되며, 다음 정규학기 수강 및 정상 등록(전액)하여야 함. 나. 조기졸업 신청자 중 조기졸업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조기졸업 포기신청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함. 다. 조기졸업사정을 통과한 졸업대상자는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대구보건대학교 교무처 교무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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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2.+조기졸업+포기신청서_1.hwp
붙임+1.+조기졸업신청서학과장추천서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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