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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예비군훈련 지침 공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20-09-01 10:09:46 조회수 : 1416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20년 예비군훈련 지침

 

1. ’20년 예비군훈련 대상자(연도 이월훈련 제외)는 전원 이수처리

   ※ 20-1학기 입학생, 복학생은 전반기(5) 기면제처리 완료

2. ’20년으로 연도 이월된 훈련은 ’21년으로 재연도 이월 시행

3. 20-2학기 입학생, 복학생중 예비군대상자는 학생예비군대원 신고를 통해

   올해 예비군훈련 이수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820() ~ 94()

   나. 신고요령 : 대학종합정보시스템상 병사관리에서 예비군대원 신고

4.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320-1897~8)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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