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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내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20-08-31 16:08:27 조회수 : 1434

1. 보건실에서 알려드립니다.

2.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격상하였으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2020년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에서 강화되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하기로 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내용>
 □ 수도권 음식점,제과점
  가. 사업주 또는 책임자는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며, 21시 이후로는 오전 05시까지 음식 포장 및 배달만 허용
  나. 출입자 명부관리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다. 사업주 · 종사자 · 이용자 마스크 착용(음식 섭취 시 제외)
  라.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을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최소 1m~2m 간격 유지)
 □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나.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다. 사업주 · 종사자 · 이용자 마스크 착용
  라.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 그 외 제한 업종
  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조치
  나. 학원 : 비대면 수업만 허용(집합금지)
  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 집합 금지
  라. 교습소 : 집합제한 조치(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마.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 면회 금지
  바. 보호센터 및 무더위 쉼터 : 휴원 권고

* 문의사항 : 보건실(320-1217)

 

 

 

첨부파일 첨부파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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