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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20-02-05 10:02:43 조회수 : 1349

2020-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인터넷(우리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신청만 가능하며, 2~ 4회 분할 가능 합니다.

분할납부고지서는 지정된 납부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여 납부합니다.

분할납부 중에는 휴학신청이 불가하며, 완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등록금 분할납부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분할납부를 완납해야 후지급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대상 학생

   : 신입생, 유급생, 재입학생,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전체 대상 (당해 복학 대상자는 신청 가능)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20. 02. 17.() ~ 02. 20.()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원하는 분할 횟수로 신청(2~ 4)

 

분할납부 횟수별 납부금액

    등록금고지서에 표기된 납부할금액 ÷ 본인이 신청한 분할 횟수 = 분할납부액

 

분할납부 등록기간 및 고지서 출력기간

    1) 2회 분할 : 12020. 02. 24.() ~ 02. 28.()

                       22020. 03. 23.() ~ 03. 27.(


    2) 3회 분할 : 12020. 02. 24.() ~ 02. 28.()

                       22020. 03. 23.() ~ 03. 27.()

                       32020. 04. 13.() ~ 04. 17.(

??

    3) 4회 분할 : 12020. 02. 24.() ~ 02. 28.()

                       22020. 03. 23.() ~ 03. 27.()

                       32020. 04. 13.() ~ 04. 17.()

                       42020. 05. 11.() ~ 05. 15.()
  

분할납부 신청절차

    우리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등록관리 분할납부 신청 분할횟수 신청(2~4)

     분할납부 승인(2020.02.21.())분할납부 고지서 확인 및 납부

 

지정된 납부기간에 신청자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분할납부고지서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하거나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합니다. (타은행 송금 가능. , 수수료 본인 부담)

 

분할납부 유의사항

   1. 분할납부 중에는 휴학신청이 불가하며, 완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분할 등록금을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됩니다. (, 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분할납부를 신청하여도 장학금 지급 제한 및 제증명서 발급 제한은 없습니다.

   4.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분할납부를 완납해야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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