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공지사항
2020-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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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20-02-05 10:02:43 조회수 : 1350 | |
★ 2020-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분할납부 신청은 인터넷(우리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신청만 가능하며, 2회 ~ 4회 분할 가능 합니다. ※ 분할납부고지서는 지정된 납부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여 납부합니다. ※ 분할납부 중에는 휴학신청이 불가하며, 완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등록금 분할납부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분할납부를 완납해야 후지급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대상 학생 : 신입생, 유급생, 재입학생,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전체 대상 (당해 복학 대상자는 신청 가능)
◎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20. 02. 17.(월) ~ 02. 20.(목)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원하는 분할 횟수로 신청(2회 ~ 4회)
◎ 분할납부 횟수별 납부금액 등록금고지서에 표기된 ⇒ 납부할금액 ÷ 본인이 신청한 분할 횟수 = 분할납부액
◎ 분할납부 등록기간 및 고지서 출력기간 1) 2회 분할 : 1차 ⇒ 2020. 02. 24.(월) ~ 02. 28.(금) 2차 ⇒ 2020. 03. 23.(월) ~ 03. 27.(금)
2차 ⇒ 2020. 03. 23.(월) ~ 03. 27.(금) 3차 ⇒ 2020. 04. 13.(월) ~ 04. 17.(금) ?? 3) 4회 분할 : 1차 ⇒ 2020. 02. 24.(월) ~ 02. 28.(금) 2차 ⇒ 2020. 03. 23.(월) ~ 03. 27.(금) 3차 ⇒ 2020. 04. 13.(월) ~ 04. 17.(금) 4차 ⇒ 2020. 05. 11.(월) ~ 05. 15.(금) ◎ 분할납부 신청절차 우리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등록관리 분할납부 신청 → 분할횟수 신청(2회~4회) → 분할납부 승인(2020.02.21.(금))→ 분할납부 고지서 확인 및 납부
※ 지정된 납부기간에 신청자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분할납부고지서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하거나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합니다. (타은행 송금 가능. 단, 수수료 본인 부담)
◎ 분할납부 유의사항 1. 분할납부 중에는 휴학신청이 불가하며, 완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분할 등록금을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됩니다. (단, 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분할납부를 신청하여도 장학금 지급 제한 및 제증명서 발급 제한은 없습니다. 4.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분할납부를 완납해야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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