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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9-10-02 14:10:46 조회수 : 1235

고용노동부는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

1. 사업명 : 청년구직활동지원급 사업

2. 지원대상 : 18~34세 청년 중 신청시점 기준, 졸업(수료, 유예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생애 1회 지원)

3. 지원내용 :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중 취·창업 시 지원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시 취업성공금지급

4. 지원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만 신청가능(전화1811-9876)

5. 신청기간 : 상시 접수, 선정 발표 : 다음 월 10

 

 

세부내용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문(외부.hwp
첨부파일  190702 청년구직활동지원금_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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