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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9-08-30 11:08:04 조회수 : 1287

1. 교무지원팀에서 알려드립니다.

2. 2019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출판물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을 안내

.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수업 중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불법복사 지도강화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배부하는 행위 금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붙임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 공문 1. .

 

                                                                     대구보건대학교 교무처(교무지원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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