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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차량요일제 실시 및 주차시설 사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9-08-29 10:08:23 조회수 : 1477

총무팀에서는 교내 주차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차시설 사용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차량요일제 실시
  가. 시행일자 : 2018.09.02.(월)부터
  나. 시행방법 : 차량 끝 번호와 일치하는 지정요일 출입 통제
    1) 월요일 : 1, 6번   2) 화요일 : 2, 7번   3) 수요일 : 3, 8번
    4) 목요일 : 4, 9번   5) 금요일 : 5, 0번   6) 토, 일, 공휴일 제외 
  다. 예외차량 : 방문, 공사(화물), 택배, 장애우, 보도, 특수 자동차 및 기타 긴급을 요하는 차량
   
2. 1인 1소유 차량 등록 실시
  가.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을 바꿔가면서 운행하는 행위 금지
  나. 미등록 차량 통제 : 정기권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입차를 허용하지 않음

3. 장애인주차구역 사용 제한
  가. 장애인 미등록차량
  나. 장애인 등록차량 중 장애인 미승차 차량
  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중주차 차량

※ 차량요일제 무시, 1인 다수차량 등록, 미등록차량통제 무시로 인하여  주차시설 운영에 민원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 내용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안내드리며, 개인이 아닌 다수의 구성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주차공간이므로 위의 내용을 모두 지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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