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한 사회구현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예비군훈련 전면보류자로
추가적용하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신고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19. 8. 12(월) ∼ 9. 6(금)
나. 신고대상 : 복학(재입학) 예비군대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의 가장이면서 차상위 계층자로 등록된 자
다. 신고장소 : 예비군대대(영송관 1103호)
라. 대상자 혜택 : 예비군 훈련 "방침전면보류자"로 전환되어 훈련을 받지 않음
마. 대상자 준비 및 제출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발급시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하여야 함)
2) 한부모 가족의 가장이면서 차상위 계층 증명서 1부
3) 보류원서 작성, 제출(본인이 직접 증명서 지참 후 예비군대대로 방문하여 작성)
※ 증명서는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함
2. 기타 문의사항은 예비군대대로 연락하기 바랍니다.(☎ 320-18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