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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9-08-06 10:08:17 조회수 : 1320

2019-2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인터넷(우리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신청만 가능하며, 2~ 4회 분할 가능 합니다.

분할납부고지서는 지정된 납부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여 납부합니다.

분할납부 중에는 휴학신청이 불가하며, 완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등록금 분할납부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분할납부를 완납해야 후지급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대상 학생

    : 휴학생, 유급생, 재입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전체 대상(당해 복학 대상자는 신청 가능)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19. 08. 19.() ~ 08. 22.()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원하는 분할 횟수로 신청(2~ 4)

 

분할납부 횟수별 납부금액

    등록금고지서에 표기된 납부할 금액 ÷ 본인이 신청한 분할 횟수 = 분할납부액

 

분할납부 등록기간 및 고지서 출력기간

    1) 2회 분할 : 12019. 08. 26.() ~ 08. 30.()

                       22019. 09. 23.() ~ 09. 27.()

  
    2) 3회 분할
: 12019. 08. 26.() ~ 08. 30.()

                       22019. 09. 23.() ~ 09. 27.()

                       32019. 10. 21.() ~ 10. 25.()

 

     3) 4회 분할 : 12019. 08. 26.() ~ 08. 30.()

                       22019. 09. 23.() ~ 09. 27.()

                       32019. 10. 21.() ~ 10. 25.()

                       42019. 11. 11.() ~ 11. 15.()

 

분할납부 신청절차

   우리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등록관리 분할납부 신청 분할횟수 신청(2~4)

   분할납부 승인(08. 23.()) 분할납부 고지서 확인 및 납부

 

지정된 납부기간에 신청자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분할납부고지서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하거나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합니다. (타은행 송금 가능. , 수수료 본인 부담)

     

분할납부 유의사항

   1. 분할납부 중에는 휴학신청이 불가하며, 완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분할 등록금을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됩니다. (, 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분할납부를 완납해야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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