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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C 진로개발 제도 장학금 지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19-01-30 12:01:27 조회수 : 1217

학생진로개발팀에서 DHC 진로개발 제도에 따른 자격증, 어학분야의 장학금 지급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장학금 지급 예정일 : 졸업일 전(2019.2.8.)

2. 기타 안내 사항

  가. 공통부분

   1) 서류 기한 : 2018.1.1.~2018.12.31. (재학 중 대학의 지원비 없이 본인의 노력으로 취득)

     - 신입생 경우, 2018.3.1.이후 취득자료()

     - 2017년 취득 자료(X)

     - 휴학기간 중 취득한 자격증(X)

     - 재학 중 취득했으나 현재 휴학 중인 경우(X)

   2) 입금통장 관련

     - 장학금 지급오류를 줄이기 위해, 계좌번호는 학생증 발급 시 우리은행 계좌번호로 입금됨

     - 학생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제출 한 계좌번호로 입금

   3) 자격증 금액관련

      가) 국가기술 및 전문자격증 : 120,000

      나) 국가공민민간자격증 : 70,000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증을 받은 자격증에 한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장학금 미지급

       ex. 병원코디네이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은 되었으나, 인증이 되지 않았으므로 장학금 미지급

      다) 기타자격증 : 30,000

       - 기초 OA자격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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