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 의무기록실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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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08-12-22 09:12:12 조회수 : 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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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무기록실 근무는 보건대학을 졸업하고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에 합격 한 후 근무가 가능합니다. 의무기록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는 면허입니다. 그리고 2년제이든 4년제이든 같은 의무기록사면허를 취득하게 되므로 의무기록실 근무는 모두 가능합니다. 보건대 입학으로 의무기록실 근무의 꿈을 실현하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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