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 해석이 잘못된듯 하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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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학과장 작성일 :2003-12-19 09:12:26 조회수 : 1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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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서 나왔던 초봉이야기는 처음 입사하면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실무능력을 배우는 입장이라 어느 기관이든 수습기간이란게 있답니다. 그때는 봉급의 60-70%, 경우에따라서는 50%만 인정해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금액이지요. 그리고 보건직 공무원은 제한경쟁으로 2003년도에 우리대학 보건행정과에 원서가 10장이 배부되었지요. 시험을 치고 싶어도 10명이란 제한때문에 학과에서 응시자가 많을 경우에는 학과 자체 영어시험을 쳐서 10명에게만 원서를 쓰기도 한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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