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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실기교사 자격 신청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05-10-05 16:10:33 조회수 : 2527
실기교사 자격 신청이 변경되었습니다.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의 개정에 의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기가 수시검정 으로 바뀜에 따라 졸업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실기교사 자격검정  신청이 가능함.   
  (1998.8.11이후 졸업자부터 적용)

준비사항 : 신청서(우리대학 교무지원팀에서 배부), 성적증명서 1부, 워드프로세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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