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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26-01-28 10:01:25 조회수 : 282

★ 2026-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아래 유의사항 필독)

    

◎ 분할납부 대상 학생

  : 신입생, 유급생, 재입학생,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전체 대상(당해 복학 대상자는 신청 가능)

◎ 분할납부 신청기간 : 2026. 02. 10.(화) ~ 02. 12.(목)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원하는 분할 횟수로 신청(2회 ~ 4회)

   ※ 분할납부기간 외 추가 신청은 본인 확인을 위하여 대학 재무팀(본관103호)방문 첨부 신청서 작성 제출바랍니다.

      (2026년 03월 01일 이후에는 추가 신청 불가)

◎ 분할납부 횟수별 납부금액

   등록금고지서에 표기된 ⇒ 납부할금액 ÷ 본인이 신청한 분할 횟수 = 분할납부액

◎ 분할납부 등록기간 및 고지서 출력기간

1) 2회 분할 : 1차 ⇒ 2026. 02. 19.(목) ~ 02. 20.(금)

              2차 ⇒ 2026. 03. 16.(월) ~ 03. 20.(금)

2) 3회 분할 : 1차 ⇒ 2026. 02. 19.(목) ~ 02. 20.(금)

              2차 ⇒ 2026. 03. 16.(월) ~ 03. 20.(금)

              3차 ⇒ 2026. 04. 13.(월) ~ 04. 17.(금)

3) 4회 분할 : 1차 ⇒ 2026. 02. 19.(목) ~ 02. 20.(금)

              2차 ⇒ 2026. 03. 16.(월) ~ 03. 20.(금)

              3차 ⇒ 2026. 04. 13.(월) ~ 04. 17.(금)

              4차 ⇒ 2026. 05. 11.(월) ~ 05. 15.(금)

◎ 분할납부 신청절차

   우리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종합정보서비스(NKIS)클릭 → 종합정보서비스 클릭 → 학생서비스 → 등록관리 → 분할납부 신청 → 분할횟수 신청(2회~4회) → 분할납부 승인(2026.02.13.(금))→ 분할납부 고지서 확인 및 납부

※ 지정된 납부기간에 신청자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분할납부고지서의 우리은행 가상계좌를 확인하여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송금하거나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납부합니다. (타은행 송금 가능. 단, 수수료 본인 부담)

    

◎ 분할납부 유의사항

  1. 분할납부 중에는 휴학신청이 불가하며, 완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분할 등록금을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됩니다. (단, 기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3. 분할납부를 신청하여도 장학금 지급 제한 및 제증명서 발급 제한은 없습니다.

  4.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선감면 대상자 외 후지급 대상자는 분할납부 완납 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5. 분할납부자 중 납부기간에 1차분을 미납부시에는 분할납부가 자동 취소되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분할납부 취소 후 전액 납부 전환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우리대학 재무팀(본관 103호)를 방문하시어 취소 신청서를 작성 제출(이 경우 카드납부로 전환불가)

7. 분할납부자 중 납부기간에 1차분을 미납부시에는 분할납부가 자동 취소되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분할납부 신청시 카드납부는 불가능 하십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분할납부+신청+화면(재학생).jpg
첨부파일  분할납부+신청화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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