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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석인정요청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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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23-03-24 11:03:24 조회수 : 612 | |
1. 출석인정요청서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하지 못하여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출석인정요청서 제출(증빙서류 첨부)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규정: 대구보건대학교 학사에관한시행세칙 제33조(출석인정)
2. 출석 사유 및 인정기간 • 직계가족의 사망 : 5일까지(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병사관계(신체검사, 훈련 등) : 해당기간(통지서) • 본인의 결혼 : 7일까지(청첩장)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7일 • 질병 : 3주일이내(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기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 : 학칙에 저촉되지 않는 기간
3. 출석인정요청서 작성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종합정보서비스 - 학생서비스 - 수업관리 - 출석인정요청서 작성 * 자세한 방법은 (첨부파일)매뉴얼 참고 • 승인 통보 - 학과사무실에서 신청서 수령 - 출석인정요청 필요한 과목의 담당교수님께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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