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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요청 방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2023-03-24 11:03:24 조회수 : 612

1. 출석인정요청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을 하지 못하여 공인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출석인정요청서 제(증빙서류 첨부)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규정대구보건대학교 학사에관한시행세칙 제33(출석인정)

 

2. 출석 사유 및 인정기간

• 직계가족의 사망 : 5일까지(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병사관계(신체검사훈련 등) : 해당기간(통지서)

• 본인의 결혼 : 7일까지(청첩장)

•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 7

• 질병 : 3주일이내(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기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 학칙에 저촉되지 않는 기간

 

3. 출석인정요청서 작성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종합정보서비스 - 학생서비스 - 수업관리 - 출석인정요청서 작성

* 자세한 방법은 (첨부파일)매뉴얼 참고

• 승인 통보 - 학과사무실에서 신청서 수령 - 출석인정요청 필요한 과목의 담당교수님께 신청서 제출

첨부파일 첨부파일  출석인정요청서 작성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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